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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 화천대유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사전에 삽입됐다는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이 전형적인 ‘사후확증 편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성남시 측이 확정 수익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반면, 화천대유는 사업 설계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고위험을 감수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기소돼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정 변호사측은 “속칭 대장동 4인방과 기본적으로 협의할 위치에 있지 않은 팀장에 불과하다”며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에도 어떻게 4인방과 공모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블록 등도 있어 배임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초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를 시켜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을 삽입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