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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3294건의 아파트 매매 중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는 671건으로 20.3%에 달한다. 노원구의 외지인 거래는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하다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3월까지 전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외지인 거래량도 함께 감소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처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신고가 갱신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3단지 58㎡은 4월24일 8억 3500만원(12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6월 들어 호가가 9억원에 형성됐다. 84㎡는 올 초 9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인 상계미도 88㎡는 올 2월2일 9억 1000만원(14층)에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2월13일 5억 9000만원(9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억 2000만원이 뛴 셈이다.
게다가 노원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오히려 규제 반사효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 등 서울 도심 약 12만 가구 이상을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구청장의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가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편에 속하는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외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노원은 서울 외곽이라도 여러 호재가 있고 주거환경과 학군 수요 등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어서 실수요들의 관심이 높아 전세낀 매매도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