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징역 10년 구형

존속살해미수 혐의…"조현병 약 끊은 사이 증상 심해져"
중상 입은 父,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처벌 바라지 않아"
  • 등록 2021-06-15 오후 4:17:17

    수정 2021-06-15 오후 4:17: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잠자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27)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지난 4월 초부터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보겠다고 일주일간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게 증상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A씨 또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생각과 다르게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21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자녀의 112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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