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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지난 4월 초부터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보겠다고 일주일간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게 증상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각과 다르게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