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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