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우려無"…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기각

  • 등록 2020-12-18 오후 6:51:48

    수정 2020-12-18 오후 6:55:39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법원이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며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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