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어떻게 하나요?"…서울시 8월 임대차 상담만 5천건

8월말 기준 전월세상담 3만7903건…3년 평균치 웃돌아
임대차3법 도입후 급증…8월 5620건, 전년대비 2.5배↑
계약갱신청구권·5% 전월세상한율 문의 많아
  • 등록 2020-09-23 오후 3:00:32

    수정 2020-09-23 오후 3:04:37

국민의 힘 정양석 서울시당위원장과 나경원 동작을 당협위원장, 권영세 의원 등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담건수만 3만7000건을 초과하면서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23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 동안 이뤄진 전월세 관련 상담건수는 56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218건) 대비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대다수는 임대차 관련 상담(5090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지난해(1539건)보다 3.3배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8월부터 상담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이에 8월말 기준 전월세 관련 상담 실적은 3만7903건으로 이미 2017~2019년 3년간 평균실적인 3만6552건을 훌쩍 넘는다. 임대차 관련 상담(1만9150건)이 가장 많았고, 대출 상담(1만493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임대차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에 대한 것이다. 김중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장은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는 문의가 상당수 들어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 어떤 형태로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면서 “답변은 일관성을 위해 국토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했다. 하지만 전 주인과 이미 계약갱신에 합의한 경우, 새로운 주인의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실입주를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예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집을 구해야하는 셈이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만료 전 6~1개월까지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 등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인력부족과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해 9명의 인력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실제로 상담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구·서울 강남구·경기 의정부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고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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