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들어 소유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구독 서비스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가입 절차는 쉽지만, 해지와 관련한 정보를 앱 안에서 찾기 어렵게 만들어 제 때 해지하지 못하고 자동결제가 연장되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분석해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 측에 이행을 권고했다.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은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과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와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ㆍ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