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앱·OTT·전자책 '구독 해지' 쉬워진다

자동결제 일정은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
문체부-권익위, 콘텐츠 구독서비스 개선
  • 등록 2020-06-03 오후 2:54:14

    수정 2020-06-03 오후 2:54:0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음악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불편도 덜어준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들어 소유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구독 서비스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가입 절차는 쉽지만, 해지와 관련한 정보를 앱 안에서 찾기 어렵게 만들어 제 때 해지하지 못하고 자동결제가 연장되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해지해도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을 해당 서비스의 캐시나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나 판촉 행사가 끝나 인상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분석해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 측에 이행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은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과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와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ㆍ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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