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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K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성희롱 발언 특별 장학 결과 해당 학교 도덕교사 A씨에게 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 의견으로 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성희롱했다는 폭로 내용 일부를 확인했다”며 “A씨가 한 달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 차원의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가 들어오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K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붙이고 해당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졌다.
K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5)양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섹시한 동작을 해보라고 요구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폭로가 당시 경찰과 교육청은 곧바로 K중학교에 대한 내사와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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