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대조로 실종자 400여명 찾았다

3만4526명 유전자 정보 DB화…439명 실종자 발견
지문 사전등록제도 시행 후 실종아동 신고 29% 감소
등록률은 아직 저조…모바일앱 등록, 현장 등록 실시
  • 등록 2018-05-25 오후 2:00:00

    수정 2018-05-25 오후 3:44:3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A군은 이웃 누나와 함께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부모는 아들인 A군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A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단상에 올라 아들을 찾아 달라는 수기 낭독을 했다. A군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자라다 지난해 유전자검사에 대한 홍보를 접하고 경찰서를 찾아 유전자 채취를 했고 기존에 등록돼 있던 모친의 유전자와 일치가 확인돼 49년만인 올해 가족이 기적처럼 상봉했다. A군의 어머니는 1년 만에 다시 단상에 올라 이 같은 내용의 상봉 수기를 낭독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 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3만4526명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정보 대조를 거쳐 실종아동 등 총 439명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종아동 등 유전자검사 제도는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개 기관 협업으로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 가족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상호 대조해 장기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에 활용하는 제도다.

실종아동 등 실종자 3만1426건, 실종아동 등 보호자 3100건 총 3만4526건의 유전자 정보가 구축돼 있다. 실종자별로 유전자 보관 건수를 보면 아동이 1만1411건, 지적장애인이 1만9714건, 치매환자가 301건이 보관돼 있고 보호자 유전자 3100건이 보관 중이다. 발견자 439명을 보면 아동 280명, 지적장애인 149명, 치매환자 10명이다.

또 정부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신체 특징(지문·사진 등) 및 보호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정보로 신속히 신원 확인, 발견하는 제도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12년 시행 이행 이후 실종아동 신고건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1년 2만8099건이던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은 지난해 1만9956건으로 29% 감소했다. 현재까지 총 372만5573만건의 지문 등을 등록해 422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미등록 아동의 평균 발견 시간이 82시간인데 반해 등록 아동은 평균 39분이 소요됐다.

다만 대상자 대비 등록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935만2114명의 등록 대상자 중 실제 등록한 사람은 372만5573명으로 39.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이 42.2%, 지적장애인이 24.8%, 치매환자가 11.5% 등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경찰서 방문 등록 외에도 보호자가 ‘안전Dream(드림) 모바일앱’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 올해는 등록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현장등록)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보호자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서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인 장기 실종아동은 총 588명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년 미만(132명), 10~20년(6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제 12회 실종아동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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