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1일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얀센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해 얀센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해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를 출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초기부터 오리지널사의 특허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연구개발을 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