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일정기간 자신의 대화가 회사 서버에 보관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면 가입에 주저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카카오톡은 가입자에 서비스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의 대화 내용이 다른 정보가 결합된다면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카톡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버에 대화내용이 남지 않는 이통사 문자메시지처럼 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의 가입자 정보 보호 기준은 제각각”이라며 “텔레그렘 수준의 가이드를 만들어 미래부가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입자나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개인정보 추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서 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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