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병헌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등록 2014-10-13 오후 11:56:11

    수정 2014-10-13 오후 11:56: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요구에 대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일정기간 자신의 대화가 회사 서버에 보관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면 가입에 주저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카카오톡은 가입자에 서비스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의 대화 내용이 다른 정보가 결합된다면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카톡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버에 대화내용이 남지 않는 이통사 문자메시지처럼 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또 “통신비밀법상 감청은 실시간 송수신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미 수신된 메시지를 보는 것은 감청 영장 청구를 해도 응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카카오톡이 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밝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앞으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의 가입자 정보 보호 기준은 제각각”이라며 “텔레그렘 수준의 가이드를 만들어 미래부가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입자나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개인정보 추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서 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석우 다음(035720)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감청 영장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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