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외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부모의 재혼 등의 사유로 중도 국내 입국한 이주아동 10명 중 4명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주아동 28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41.3%가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16.2%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국내에서 나고 자란 일반 초·중·고등학생의 평균(1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9∼18세 국내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