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사료·비료 구매자금 3%↑…농지 소유 자격 완화

농식품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연장 및 상환 1년 유예
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공공배달앱 도입
농지서 주말 체험 농장 허용 및 소유 자격 완화
  • 등록 2025-01-13 오후 4:01:59

    수정 2025-01-13 오후 4:01:5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융자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 확대한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던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대출 연장 및 올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의 상환도 1년 유예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처음으로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올해 전면 시행한다. 30년간 농업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농지를,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원자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주요 원자재에 부과되던 할당관세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한다. 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지난해 489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3% 늘린다.

지난해 사료 원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공동구매 방식을 올해는 비료까지 확대한다.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6387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 유예한다.

농가 경영·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에서 5%씩 인상한다. 2024년에는 1㏊ 당 100~2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136~21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구마·벼·마늘·양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도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까지 더 튼튼하게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응도 강화한다. 배추·무·사과·마늘·양파 등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는 상시 비축시스템을 보강한다.

식품·외식분야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도 완화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재 최대 9.7%에서 0~2%로 낮춘다. 음식점 고용허가제(E-9)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농지 소유 규제 완화…쌀 재배면적 감축 박차

농촌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쉽게 완화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기자재·가공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지 이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근본적인 쌀 산업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애한다. 지자체는 각각 할당받은 면적만큼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 품종 중심의 쌀 소비·공급체계로 전환을 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식량 자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깨를 신규로 추가하고, 밀·하계조사료의 지급 단가는 상향한다.

올해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목표를 140억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액(130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선 시장 등 신시장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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