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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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31일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업무 범위와 권한에 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창 청구를 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 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닌 사법체계 근간과 헌법 권력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