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法, 자산·채권 동결

지난 4일 회생 및 ARS 신청
法,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등록 2024-11-05 오전 11:03:18

    수정 2024-11-05 오전 11:05: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 불황 속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 홈페이지 갈무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이에 회생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에 배당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갚는 것을, 포괄적 금지 명령은 특정 채권자가 기업 회생 개시 전에 가압류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피자헛 측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 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 측과 맺은 가맹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한국피자헛에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반환 금액은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법원 관계자는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매출 약 8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020억원) 대비 14.8% 줄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약 45억원으로 전년(2억원)보다 적자폭이 40억원 넘게 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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