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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