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무료’ 토스뱅크, 환치기 우려 1회 입금 한도 제한

외화통장 1회 입금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
0.1% 환치기 거래 포착…“환리스크 노출 우려”
  • 등록 2024-02-06 오후 3:34:26

    수정 2024-02-06 오후 7:32:1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가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출시한 외화통장 상품의 ‘1회 입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상품을 출시한 지 3주 만에 환치기 목적의 거래가 포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 ‘외화통장 상품에 1회 입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토스뱅크는 월 환전 거래 한도 만을 30만 미국달러(한화 기준 4억원)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상품 출시 3주도 채 되지 않아 1회 환전 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달 18일 외환을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없이 환전해주는 외환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도 ‘환율 수수료 우대’를 내세웠지만, 사고팔 때 모두 수수료가 없는 데다 월 한도도 4억원에 달하는 토스뱅크의 외환통장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하지만 토스뱅크 외화통장의 파격적인 혜택에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을 다빈도로 환전하는 거래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환차익을 노리며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는 이른바 ‘환치기’ 거래가 확인된 것이다. 전체 고객의 0.1%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량을 환전하는 등 과열된 거래 현상이 포착됐다고 토스뱅크는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회 한전 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일 환전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월 30만불 한도도 그대로 유지돼 절대다수의 고객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수 고객의 고액·다빈도 거래는 변동성이 커질 시 ‘환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상 거래에 연루될 시 피해 정도도 비례해 커지는 등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토스뱅크는 제1금융권 은행이자 정부에서 허가받은 외국환은행으로서 더 보수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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