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11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관련 브리핑서 밝혀
항우연·천문연 소속기관화 절차 바로 시작
"NASA 출신, 해외 국적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등록 2024-01-11 오후 3:21:43

    수정 2024-01-11 오후 7:33:1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

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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