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폭력과 교권추락' 교사·학생·학부모 신뢰회복 절실

대한민국 교육계 뒤흔든 학교폭력·교권추락
학교폭력, 국민적 공분에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교권추락, 서이초 사건 이후 피해사례 속출
교육공동체 갈등·분열, 바닥난 신뢰 회복해야
  • 등록 2023-10-05 오후 3:41:42

    수정 2023-10-05 오후 3:41:42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
[김한나 총신대 교수] 2023년,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그것은 바로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이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대한민국 학교와 교육계 전체를 크게 뒤흔들었다. 교육의 각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의 대결구도로 분열되었고, 오열했다.

첫 번째 사건, ‘학교폭력’. 2022년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며 조명된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명확히 일깨워주었다. 2023학년도 2월, 인사청문회로 인해 불거진 학교폭력. 이에 언론과 전문가, 국민들은 크게 공분하였고, 각종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례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그간의 문제점들이 터져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4월, 관계부처 합동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2년 2월 국무총리 주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11년 만에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이었다. 또한, 6월 국회 교육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순신방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하였다.

두 번째 사건, ‘교권추락’. 올해 7월, 뜨거운 여름. 교직에 대한 소명으로 신규임용된 교사가 자신이 근무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이초 교사의 사건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의 49재 추모까지 전국의 교사들을 집결시켰다. 또한, 그간의 말할 수 없는 피해사례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추가적으로 속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육기본법’의 4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뒤덮인 2023년 교육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아픔과 상처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법 제정이 이제라도 이루어지며 힘겹게 첫 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딛어진 첫걸음을 시작으로 피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목소리에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실제적 법·제도의 도입과 개선,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교육부 및 교육청, 국회는 노력해야한다.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한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관계성의 무너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은 교육의 3주체로서 무너진 관계와 바닥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비단 교육공동체만의 상황이 아니다. 국가 전체에 퍼져있는 개인 대 개인의 불신, 사회에 대한 극한 불만, 국가의 협치 없는 정치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국민들은 애통하며 분노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분노의 반대에는 차가운 냉소와 얼음장 같은 냉담한 모습이 존재한다. 다시금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함께 실천하는 교육 3주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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