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후 변화 예측 체계화한다…`수해복구법` 통과 첫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
물관리 일원화하는 `물순환 촉진법` 통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공청회 거쳐 합의
  • 등록 2023-08-22 오후 6:55:43

    수정 2023-08-22 오후 6:55:4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기후 변화 예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 2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두 법안이 제정법인 만큼 이날 회의는 입법 공청회부터 열렸다. 다만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듣는 통상적인 공청회와는 달리 각각 2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약식 공청회로 진행됐다. 이어 여야 수해복구TF에서 합의된 대로 두 법은 큰 이견 없이 소위에서 의결됐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수도법·지하수법·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 추진되던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짜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물 관리 책임자’로써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물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여야는 기후 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예측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이 법은 기상청이 5년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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