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장동팀 로비스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8)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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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상일)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