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법인은 항소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OTT 진영을 대표하는 KT와 LG유플러스와 음악저작권협회간 2차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원이 사용하면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인 OTT에 대해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새롭게 설정했다.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결국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OTT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나 IPTV 사업자 대비 수배 많은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강제할 규정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체부는 이같은 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OTT 업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같은 사업자의 문제 제기를 모두 기각했다.
KT 역시 이 선택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KT가 항소심을 포기하게 되면 문체부의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해당 사용료의 요율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 2021년 1.5%, 2022년 1.599%가 적용한 12월 1일 이전까지 사용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 금액 역시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서자 결국 항소심을 선택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통상 매각 전까지 누적된 각종 비용은 매도 회사에서 내는 관례를 볼 때 KT가 시즌 사업시 발생한 음원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항소심에 OTT 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아군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전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2월에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음악대책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OTT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규정 개정안이 불합리하지 않은 이유로 국내 OTT 업체 두 곳이 매출액의 2%로 음저협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며 “KT나 LG유플러스가 항소심을 포기하면 규정 개정안의 사용료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