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즌' 매각했지만, OTT음악저작권 항소 이어간다

KT·LG유플러스, 16일 법원에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항소장 제출
'시즌' 매각하더라도 2년간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내야돼
'아군 사라질랴' 고심한 OTT업계 '휴~'
  • 등록 2022-11-16 오후 5:01:11

    수정 2022-11-16 오후 5:01:1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소송에서 패소한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KT의 경우, 자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즌’ 매각이 곧 완료되는 만큼 항소심 포기도 검토했으나, 미디어 사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는 입장을 내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법인은 항소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OTT 진영을 대표하는 KT와 LG유플러스와 음악저작권협회간 2차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원이 사용하면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인 OTT에 대해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새롭게 설정했다.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규정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은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규정 개정안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과 U+모바일tv에도 동일한 사용료율이 적용되며 양사는 반발했다.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OTT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나 IPTV 사업자 대비 수배 많은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강제할 규정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체부는 이같은 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OTT 업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같은 사업자의 문제 제기를 모두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항소심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됐다. 특히 KT의 경우, 시즌을 티빙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는 12월 1일이면 합병이 완료돼 KT는 더이상 OTT 음악저작권 사용 이슈와 관련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KT가 항소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KT 역시 이 선택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KT가 항소심을 포기하게 되면 문체부의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해당 사용료의 요율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 2021년 1.5%, 2022년 1.599%가 적용한 12월 1일 이전까지 사용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 금액 역시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서자 결국 항소심을 선택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통상 매각 전까지 누적된 각종 비용은 매도 회사에서 내는 관례를 볼 때 KT가 시즌 사업시 발생한 음원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즌이 티빙에 흡수되더라도 KT가 OTT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즌은 종료되지만 KT의 핵심 미디어밸류체인인 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법인의 3대 주주가 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항소심에 OTT 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아군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전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2월에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음악대책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OTT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규정 개정안이 불합리하지 않은 이유로 국내 OTT 업체 두 곳이 매출액의 2%로 음저협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며 “KT나 LG유플러스가 항소심을 포기하면 규정 개정안의 사용료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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