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검사' 곽상도, 본인 공판서 “檢 허위공문서 의심”

2차 공판준비기일서 "검찰 허위공문서 의심, 법원·피고인 속여"
  • 등록 2022-03-31 오후 3:40:31

    수정 2022-03-31 오후 3:40: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표적인 검찰 증거 조작 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형사 피고인으로 선 공판에서 검찰의 허위 문서 작성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1차 구속영장 때는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에 영향력 등 알선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익금 분배를 제안했다’고 했다. 또 2차 구속영장 ‘하나금융지주 간부에 부탁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구속영장 후 하나은행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규원 검사가 박관천,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자신의 사건도)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 법원도 속였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재했으나 조사 결과에서 그러한 진술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통해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근무한 뒤 퇴직금 조로 50억원의 돈(실수령 25억원)을 수령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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