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m2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