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광복절(8월 15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아울러 주말이 겹치는 올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도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인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가령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대신 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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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위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를 논의했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근기법)과 대체 공휴일 제정법이 법률적으로 상충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당초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대체 공휴일법이 앞선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비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정부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 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한편 대체 공휴일 확대 제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