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남양유업(003920)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자사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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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보다 4.85%(1만7500원) 하락한 3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2거래일 연속 내림세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이래 주가가 내리막을 걸은 셈이다.
앞서 지난 13일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를 호재로 인식한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이 여파로 지난 14일 개인은 남양유업 주식을 나홀로 3776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식약처의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남양유업 종목 토론방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거나 “남양바이오냐”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 법인에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점은 발표와 관련해 주가 움직이 크지 않았나”라며 “시장감시부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 유무 여부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