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또 피고발…"특가법으로 처벌해야"

자유연대, 22일 이용구 차관 특가법 혐의 고발
장하연 서울청장·최종혁 서초경찰서장도 고발
"명백한 특가법 위반…경찰 직무유기 수사해야"
  • 등록 2020-12-22 오후 2:09:13

    수정 2020-12-22 오후 2:09:1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도 각각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2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전문인력을 동원해 유사 판례들을 분석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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