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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소명 정도 등에 비춰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나흘 뒤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서울 대원중 측은 입장문을 통해 “누더기가 될 뻔한 교육 백년지대계로 복원하는 첫걸음”이라며 “학교와 구성원들의 회복 불가한 손해 인정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철저한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제라도 재지정 평가 절차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 볼 수 있게 됐다”며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3불 평가였음을 명백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됐다”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서울·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