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 성남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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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지역난방공사(071320)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난방공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와 서울시 마포구 상암2지구, 서울시 송파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와 동남권 유통단지 네 곳이다.
이곳에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나 소상공인은 지난 3~5월분의 전기요금을 연체료를 내지 않은 채 올 연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희망 대상자는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나 각 지사 담당자를 통해 이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공기업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해주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이번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집단에너지(냉·난방) 공급과 발전사업을 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