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간 고3 원격수업 중 등교…서울교육청 긴급·특별장학 실시

13일 예술계 특목고 6곳 대상 긴급 장학 진행
클럽 방문 학생 고교와 같은 재단 중학교 등교수업 운영 확인
해당 학교 특별장학 실시 후 법령 위반 시 감사 진행
  • 등록 2020-05-14 오후 2:58:18

    수정 2020-05-14 오후 2:58:18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고3 학생이 원격 수업 기간 중 등교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학교들의 등교 재연기가 발표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5월 탁상 달력이 놓여 있다. 벽에 걸린 에어컨엔 ‘사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실기 수업 등의 이유로 학생 등교수업 운영이 확인된 A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의 B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 중지 기간 동안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원격수업 지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A고 고3 학생 1명은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이후 5월 4일과 8일 다른 학생 11명, 강사 2명과 함께 학교에서 미술 실기 수업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지난 11일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 학생과 밀접 접촉한 학생 중 1명은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등교중지 기간 중 학생 등교수업 운영 확인을 위해 예술계 특수목적고 6곳을 대상으로 긴급장학을 실시했다. 긴급장학 결과 A고와 함께 같은 재단의 예술계열 중학교인 B중학교가 실기 수업 등의 이유로 학생 등교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특별장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장학 결과 지침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 명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처 관계자는 “지난 13일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등교수업 중지 지침 재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학생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 명령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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