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르바이트생 몰카 찍은 30대 커피숍 부점장 검거

사무실에 몰카 설치해 불법 촬영
신고자 외 복수 피해자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 "이번주 중 해당 사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
  • 등록 2019-02-25 오후 2:03:47

    수정 2019-02-25 오후 2:03:47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김동현 기자] 함께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법촬영한 커피숍 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커피숍 부점장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커피숍에서 일하며 카페 내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아르바이트생 여직원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카메라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사진 증거를 얻진 못했지만 여러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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