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집행유예 선고 받은 빅뱅 탑, '추징금은 12,000원'

  • 등록 2017-07-20 오후 2:39:49

    수정 2017-07-20 오후 2:39:4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룹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탑은 지난 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 복무중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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