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지 묶어 1개 땅처럼 개발.. '건축협정' 쉬워진다

김현아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건축협정 인가 절차 간소화
  • 등록 2017-03-24 오후 3:00:14

    수정 2017-03-24 오후 3:00:1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확대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협정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통합해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다.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각 필지별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결함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의 법정구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구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협정 수요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평균 6개월에 달하는 기간이 소요돼 신규 건축 투자의지를 꺾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과 신규 건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토록 햇다. 이 제도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집중구역 안에서 미리 정해진 세부 기준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기간 단축 가능해진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차장이나 조경시설, 지하층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면 도심 노후 주택지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며 “노후 주택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의 집단적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건축 투자가 늘어나 침체가 우려되는 건설 경기 부문과 일자리 문제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협정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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