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 정비업체 39개를 적발해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9억400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비업체가 제출한 많은 사고현장 사진, 파손 부위 사진, 공정별 작업사진, 수리 후 사진에서 보험사가 끼워 넣은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15개 혐의 정비업체가 전체 적발금액의 83.4%인 7조1000억원을 빼돌렸다. 경기도 소재 A정비업체는 166건의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어 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혐의 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