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4조' 정부 임금체불과 전쟁선포…2만개 사업장 근로감독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발표..이달부터 시행
최저임금 및 원·하청 근로자 격차 해소 감독
편의점·음식점 2만 곳 대상 실시
  • 등록 2017-01-12 오후 12:04:11

    수정 2017-01-12 오후 3:14:2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1조 4000억원을 넘어선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임금체불 개선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종전 3월보다 앞당겨 이달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강화(근로자 권익 보호)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격차 해소)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근로조건 향상)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2013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이달부터 집중 감독한다. 지난해 기준 총 체불액은 1조 4286억원(32만 5430명)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제빵·대형마트 등 4000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주유소·미용실·배달점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 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체불액 규모는 전체 체불액 중 16.6%인 2366억원이며, 근로자수는 22.1%인 7만 1837명이다.

고용부는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장시간근로나 파견·기간제법, 산업안전 등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도한다. 올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근로조건 향상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대상별(장애인·외국인·여성 등) 취약분야 △장시간 근로 의심 사업장 △지역별 취약분야 △사회적 물의 일으킨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과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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