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산재 신청 승인

  • 등록 2015-07-08 오후 4:52:57

    수정 2015-07-08 오후 4:52:57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박창진 사무장이 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산재가 승인되면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4월 10일까지 병가를 냈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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