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에서 진행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1차심문에서 신세계는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인천터미널 인수대금으로 9500억원을 제시했음에도 인천시가 계약을 강행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허종식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신세계의 거짓 주장”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신세계와 롯데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후 지난달 30일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뒤 당일 오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매각과정에서 신세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당시 신세계는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하면 백화점의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매입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터미널 인수대금으로 8751억원을 제시한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말 법원으로부터 투자약정이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30일 롯데와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해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계약에서 인천터미널을 9000억원을 받고 롯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인천시는 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