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野, 양곡·농안법 단독의결 깊은 유감…부작용 커질 것"

21일 농해수위서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안 통과
"쌀 공급 과잉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 등록 2024-11-22 오후 4:17:36

    수정 2024-11-22 오후 4:17:3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 쏠림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정부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수 농업인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개정안은 위험도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 문제가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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