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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 지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수년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다”며 “교사가 그간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3월 수업시간에 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주제로 모둠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B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로 B학생을 발표자를 정했다. 그런데 B학생은 발표자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사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을 명시한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려면 무혐의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최근 한 초등생의 무단 조퇴를 막으려다 교감이 뺨을 맞고도 뒷짐을 져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 사건처럼 물리적 제지를 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 방해, 교육지도 불응으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물리적 제지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