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개 식용 종식' 예산, 경제적 합리성보단 업계 고려"[2024국감]

"택시 사업자 폐업 지원과 비슷해"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
잔여견 보호 예산 관련 "살펴볼 것"
  • 등록 2024-10-10 오후 3:22:28

    수정 2024-10-10 오후 3:27:5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자료 살펴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할 것과 시장이 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을 위해 300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시 사업하는 분들한테 폐업지원을 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담았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별로 마릿수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한 것이 맞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는 “예타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폐업지원 외에 잔여견 보호 예산은 내년도 90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따져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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