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10배 상향되는 등 지자체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최고 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대부업 진입 장벽이 여전히 낮아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처벌도 약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데일리 8월 27일자 1, 3면 보도>
|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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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 350건에서 작년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성 착취 추심’ ‘지인 추심’ 같은 악질적인 추심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체(7628개)의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대부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러면 개인 2000개, 법인 1300개 등 3300개 정도의 대부업체만 남을 전망이다. 2006년 대부업법을 개정해 등록 요건을 강화한 일본은 현재 약 1500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존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과 법인을 합친 7600개 대부업체 중 4300개 업체가 요건 미달로 퇴출할 전망이다”며 “남아 있는 업체에 대해선 국민이 신뢰하고 급전을 빌릴 수 있는 3금융권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의 여러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도 제한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인데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등록하는 기관도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한다. 또 성 착취 추심과 인신 매매·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 계약 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 법정 이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등록 업자가 처벌되더라도 최고 금리(20%) 수준의 수익은 인정됐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 말소 권한을 부여해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총 자산한도 규제(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한다. 국민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