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 불구속'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재판부별 편차 상당해"

국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 후보자 "법원 내부 충분히 논의 필요"
"여성 대법관 증원 필요…인구 대표성 유지돼야"
  • 등록 2024-02-27 오후 5:52:05

    수정 2024-02-27 오후 5:52: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이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한 것에 대해 “재판부별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과·반성을 하기는커녕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며 전국 순회를 하며 신당창당 하는 등 법정 구속이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관련해서) 제 의견이 분명히 있고 그간 항소심 (재판)에서 (제가) 해온 기준이 있다”면서도 “재판 사항이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순간 비난과 칭찬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후보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면서 검찰 출신 양형위원님께 들은 바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입법안 중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권한을 얻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며 “그만큼 항소심, 상고심으로 왔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듣고 재판부별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국민들의 염려하는 시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1년 예규 57조 법정구속의 기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정 구속을 하도록 개정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했다.

하지만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법정구속 피고인 수를 보면 1심 법정구속 피고인은 2019년 5.6%에서 2022년 5.4%로 감소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2019년 1.9%에서 2022년 3.3%로 오히려 늘었다. 항소심에서는 예규 규정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날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성 의료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현재 정원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법관의 과로 등을 고려하면 30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들의 불행한 돌연사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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