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회장 항소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아

부패사건 전담 서울고법 형사13부
1심, 이 회장 19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 등록 2024-02-26 오후 5:04:56

    수정 2024-02-26 오후 5:04: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한다.

형사13부는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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