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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한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