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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A씨에게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술 먹은 것처럼 치매기가 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이에 재판장은 “본인의 행동은 기억나는지”, “치매기가 있어 당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지” 확인했다.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