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은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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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에서도 필수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공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적정 도매가격’도 제대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협의 절차를 시행령 개정안에 넣는 부분 자체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맹사업법에서는 필수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방식 등만 다루고 있다”며 “모법인 가맹사업법의 근거 없이 협의절차를 시행령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로열티 제도 도입 등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평균 4~12%의 로열티와 2% 가량의 마케팅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고 있는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되면 필수품목 뿐만 아니라 갑질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로열티 도입을 통해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