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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계산대)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1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에 박히게 해 재물을 손괴하고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