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해버린 대법

대법 "개별 노조원 불법행위 따져 파업 손배 책임 물어야"
노란봉투법 사실상 효력 갖게 돼…재계 "국내투자 위축"
국힘 "사법부 사망한 날"…일각 "하투 규모 커질 것" 우려
  • 등록 2023-06-15 오후 5:24:25

    수정 2023-06-15 오후 7:20:02

[이데일리 이준기 박정수 김응열 기자]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해버린 꼴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닮은꼴 재판으로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주자, 재계를 넘어 정치권·전문가 사이에선 “파업의 과격화를 조장할 것”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정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역시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3부는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도 쌍용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번 판결은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향후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이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라고 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효력을 갖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측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건데, 이는 손배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7월 총파업, 소위 ‘하투’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파업이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했다.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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