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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은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해 보고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관여 정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씨는 회사가 2012년 11월 22일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할 당시 대표이사였고 김건희 여사 역시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공흥지구는 2011년 7월 한국주택공사에서 공공개발하려던 것을 양평군 반대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해 ESI&D가 사업권을 따냈다.
이밖에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