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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학폭 소송’ 2심에서 3회 불출석해 1심 패소부분이 항소취하로 간주돼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2심에서 1심 승소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이 내려져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다.
청구액을 2억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은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