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소 제기

유족 측 "3회 불출석…재판받을 권리 침해됐다"
권경애 변호사 및 소속 로펌 등 상대로 소송
  • 등록 2023-04-13 오후 5:07:56

    수정 2023-04-13 오후 5:08: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양 변호사는 “‘학폭 소송’ 2심에서 3회 불출석해 1심 패소부분이 항소취하로 간주돼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2심에서 1심 승소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이 내려져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유족에게 말해주지 않아 유족이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고도 지적했다.

청구액을 2억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은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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