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방검찰청 조재빈 1차장이 “이 사건은 신체접촉이 없는 특이한 사건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 사진=채널A |
|
조 차장은 19일 SBS와 인터뷰에서 “사건이 처음 송치됐을 당시에 증거는 많았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충분했다”며 “그 상태로 기소했다면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초동 조사 잘했지만 검사가 바라보기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살인죄 기소해서 유죄 받아야 하는 사건인데 피의자들의 살인 범위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히 검토해보니 신체접촉 없는 특이한 종류의 살인사건이라 판단됐다”면서 “면밀하게 재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검사들하고 모여 회의한 후 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
조 차장은 “이은해와 김현수의 도주를 예상 못했나”라는 질문에 “피의자들이 30여대 포렌식 기기를 압수당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했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 도망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계곡 살인’은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고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라며 “경찰 단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이 6개월 노력해서 1~2차 살해 시도 후 3차에 성공해 살인했다는 혐의 밝혀냈다. 공소 유지 직접 유지해본 검사들이 할 일이며 경찰이 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상호 모순되는 점 없는지 미진한 점 없는지 확인한 후 판사가 보기에 ‘살인한 게 맞다’고 확신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증거 확보해서 법원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며 “경찰과 검찰 합동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끝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지금도 많은 살인사건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검사의 역량으로 진실 파헤쳐주길 바라고 있지만 검수완박되면 할 수 없다. 검수완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역시 수사 통해 많은 증거자료 확보하지만, 살인사건같이 어려운 사건은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 확보 못 한다”면서 “이은해 사건만 해도 검사가 6개월간 수사해서 밝혀낸 것이다. 많은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사진=SBS |
|
한편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이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