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피해채무 상환유예 6개월 연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1-12-28 오후 4:27:00

    수정 2021-12-28 오후 4:27: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캠코와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경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이 내년 6월 말까지 일괄 유예된다. 연체 시점이 지난해 3월 이전에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채무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한다. 캠코는 또 연말까지 운영하려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자 도입됐다.

금융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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